|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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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3030 |
| 품명 | Parts of engines for marine ; SPRING HOUSING COMPLETE ; R.KOREA |
| 물품설명 |
o 물품개요
2행정 선박용 엔진의 실린더 커버 양쪽에 장착되는 밸브스터드와 함께 실린더 커버의 Fuel Valve를 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엔진의 폭발, 배기행정시 발생하는 충격파를 흡수하여 Stud 파손 방지 및 Fuel Valve를 보호하는 역할을 함 o 신청 물품 이미지 및 구성요소의 기능 (신청물품) (내부 구성요소) (디스크스페셜) (하우징) (디스크스프링) (핀) ① 디스크스프링 : 스프링하우징의 핵심 부품으로 엔진폭발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 ② 하우징 : 스프링을 보호하는 외관으로 가운데 구멍으로 스터드가 들어감 ③ 디스크스페셜 : 하우징의 아래 구멍을 막아서 스프링이 밖으로 튕겨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④ 핀 : 하우징과 디스크스페셜을 결합(체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양쪽에 한 개씩 하우징의 옆면의 구멍과 디스크스페셜의 작은 구멍을 맞추어 삽입함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중략)....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 “(A)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제8409호)을 분류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진 또는 세미디젤엔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부분품이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엔진 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고 해설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2행정 선박용 엔진의 실린더 커버 양쪽에 장착되는 밸브스터드와 함께 실린더 커버의 Fuel Valve를 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엔진의 폭발, 배기행정시 발생하는 충격파를 흡수하여 Stud 파손 방지 및 Fuel Valve를 보호하는 역할을 함 o 따라서, 본 물품은 출력이 2,000kW를 초과하는 선박용 엔진(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09.99-30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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