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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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8421.39-9010 |
| 품명 |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for gases ; Mine-X Catalytic Converter ; CANADA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디젤엔진발전기 가동 시 배출되는 유해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를 저감하는 기기 ㅇ 물품의 형태 및 작동원리 - 발전기 가동 시 배출된 유해가스가 백금촉매를 통과하면서 산화반응을 통해 수증기 및 이산화탄소 상태로 배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예: 가스 또는 연무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기타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고 설명하고 -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타의 공기 및 가스용의 화학적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변환기를 포함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발전기 가동 시 배출된 유해가스가 백금촉매를 통과하면서 산화반응을 통해 수증기 및 이산화탄소 상태로 배출되는 기타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의 기체의 여과기와 청정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6호에 의거 제8421.39-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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