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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41
시행일자 2015-06-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50-0000
품명 Caps of Plastics ; RETAINER ASM-ACSRY PWR RCPT ; CHINA
물품설명 차량의 배터리측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원통형의 APO소켓*에 결합되어 APO소켓의 CAP 역할을 함
*APO소켓:전자기기 및 차량용 액세서리의 전원을 공급장치
(단, 12V 20A이하로만 사용가능)
-용도 : 휴대용 전자기기(네비게이션, 스마트폰, 등) 충전 가능한 APO소켓의 CAP 역할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며 “(c) 뚜껑ㆍ마개ㆍ캡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차량내 전자기기 및 차량용 액세서리의 전원 공급장치인 APO소켓과 결합하는 플라스틱제 CAP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3.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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