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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00
시행일자 2015-06-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5.11-9000
품명 Pilot Ladders Safety Magnet Locker; PLM-500; R.KOREA
물품설명 선박 승하선용 사다리 고정장치로 사다리 이용시 영구자석의 힘을 이용하여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물품(locker)
(규격 : 260*230*90, 3.0kg, Pull rating 520kgs)
- 구성요소 : 자석, 레버, 철강제의 프레임 및 고리
- 사용방법
Locker의 자석면을 철판(선체)에 붙이면 강한 자력에 의해 고정되며, 레버를 위로 당기면 탈착됨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선박 승하선용 알루미늄 사다리 고정장치로 영구자석을 결합하여 자석의 힘을 이용하여 사리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주 특성은 자석에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ㆍ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 전자석커플링ㆍ클러치와 브레이크 및 전자석 리프팅헤드”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자석과 이 호에 열거된 전자석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기ㆍ영구자석 및 영구자석식 가공물 홀더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영구자석의 힘을 이용하여 사다리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금속으로 만든 기타의 영구자석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05.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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