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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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10-9090 |
| 품명 | Ladders Safety Pneumatic Locker;ALP-300; R.KOREA |
| 물품설명 |
선박 승하선용 알루미늄 사다리 고정장치로 콤프레샤에서 들어온 압축 공기가 노즐을 통해 배출되면서 공기를 흡입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진공을 발생시켜 사다리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규격 : 250*240*110, 2.7kg, Pull rating 320kgs) - 구성요소 : 밸브, 진공발생기(VACUUM EJECTOR), 베큠패드 - 작동원리 호스를 통해 들어온 압축공기가 노즐을 통해 나가는 동안 공기의 속도는 빨라지고 압력이 낮아져 디퓨져(진공발생기)를 통해 빠져나감. 이 때 낮아진 압력으로 버큠패드의 공기가 유입되어 함께 빨려 나가면서 버큠패드 내부에 진공을 형성함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선박 승하선용 알루미늄 사다리 고정장치로 콤프레샤에서 들어온 압축 공기가 노즐을 통해 배출되면서 공기를 흡입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진공을 발생시켜 사다리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주 특성은 진공발생기(VACUUM EJECTOR)에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된다. (A) 펌프와 압축기_일반적으로 기체펌프, 진공펌프 및 압축기는 전호에 열거한 액체펌프(피스톤식ㆍ회전식ㆍ원심식 및 이젝터식펌프)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기체 및 진공펌프는 많은 목적에 사용되며, 감압하에서의 비등ㆍ증류 또는 증발용, 전구ㆍ전등관ㆍ진공플라스크 등의 배기용 및 공기의 압송용(壓送用)(예: 공기식타이어의 팽창용)등의 용도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압축 공기가 노즐을 통해 배출되면서 발생하는 압력차를 이용하여 패드내부를 진공상태로 유지하는 진공이젝트펌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4.1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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