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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64
시행일자 2015-06-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6109.90-3090 ② 6104.63-0000
품명 ① Singlets of man-made fibres; NK9Y52218B; INDNSIA
② Shorts of synthetic fibres; NK9Y52218B; INDNSIA
물품설명 ① 인조섬유제 편물로 만든 형광 주황색계 싱글리트로서 소매가 없고, 의류 밑 부분에 조이는 부분이 없음(제시규격: 130)
- 용 도 : 상의
②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흑색계 여성용 반바지로서 전면부분에 오프닝이 없고, 무릎을 덮지 않는 길이에 허리부분은 웨이스트밴드와 조임끈이 있는 것(제시규격: 130)
- 용 도 : 하의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o ①물품은 인조섬유제 편물로 만든 형광 주황색계로 소매가 없고, 의류 밑 부분에 조이는 부분이 없음 상의 의류이고,
②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흑색계로 전면부분에 오프닝이 없고, 무릎을 덮지 않는 길이에 허리부분은 웨이스트밴드와 조임끈이 있는 하의 의류임

o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제6112호 해설서 에서 “트랙슈트는 두 부분으로 된 편물제의 의류로서 안을 대지는 않았으나 때로는 안 표면에 털이 곤두서 있으며(보풀) 일반적으로 외양과 직물의 성질상 주로 스포츠활동을 할 때 입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중략)...상반신을 덮도록 되어 있는 의류 한 점[허리 또는 약간 허리 밑으로까지 내려오며 소매(long sleeve)의 끝단에 리브한 밴드 또는 탄성밴드·지퍼 기타 조이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일반적으로 이와 유사한 조이는 요소(드로우스트링을 포함한다)가 밑부분에도 있고...(중략)....두번째 의류 한 점(바지 한 벌)[폭이 좁거나 또는 넓은 것으로서 신축성의 웨이스트밴드ㆍ드로우스트링 기타 조이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허리부분이 열리도록 되어 있지 않아 단추 또는 기타 닫는 장치가 없는 것(포켓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들 바지에는 다리 밑부분(대개 발목까지 내려옴)에 리브한 밴드ㆍ고무밴드ㆍ슬라이드파스너(지퍼) 또는 기타 조이는 장치가 부착된 것도 있으며 풋스트랩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 ①과②은 상의와 하의가 소매용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이지만, 트랙슈트에 해당되지 않고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이므로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함

o 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상기 의류는 남자 또는 여자용을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 류 주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류 밑 부분에 드로우스트링·리브한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 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6104.63호에 “합성섬유제의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3호 준용) 반바지(Shorts)라 함은 무릎을 덮지 않은 바지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①물품은 인조섬유제 편물로 만든 소매가 없고, 의류 밑 부분에 조이는 부분이 없는 싱글리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9.90-3090호에 분류하고,
②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무릎을 덮지 않는 바지로서 전면부분이 개방되지 않고, 허리에 조임끈과 웨이스트밴드가 있는 여성용 반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4.6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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