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47 |
|---|---|
| 시행일자 | 2015-06-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9091 |
| 품명 | Rice cake preparation; 안동참마쌀떡국; R.KOREA |
| 물품설명 |
가래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한 것(150g)과 사골엑기스분말, 간장, 포도당, 소금, 식물성크림, 양파분말, 마늘 분말 등으로 조제한 분말스프(13g)를 수지제 팩에 각각 내포장하여 컵모양의 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63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분쇄물·조분(粗粉)·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료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조제식료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것으로 떡이 주요특성을 지닌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1901.90-9091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