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46
시행일자 2015-06-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30-1090
품명 Instant noodles; 안동국시; R.KOREA
물품설명 밀가루, 쌀가루, 안동 산약 분말, 콩분말, 보리분말 등으로 조제한 미갈색계 건조된 국수 면(80g)과 소금, 간장분말, 포도당, 설탕, 멸치분말, 복합 조미료 등으로 조제한 분말스프(12g)를 컵모양의 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92g)
- 용도 : 인스턴트 면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뇨키·라비올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 어류·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 채운 것,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 채소·소스·육과 같은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건조한 국수 면과 소금, 간장분말, 포도당, 설탕, 멸치분말, 복합조미료 등으로 조제한 분말스프를 컵모양의 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인스턴트 면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902.3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