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67 |
|---|---|
| 시행일자 | 2015-06-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7.90-9000 |
| 품명 | Animal toilet preparations ; moisture health herb pack |
| 물품설명 |
Cassia auriculata(73%) 및 Neem(12%) 잎 분말, Aloevera gel 분말의 혼합 녹색계 분말을 수지제 파우치에 충전 후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0g) [현품 및 제조사 홈페이지에 애완 동물용 Skin & Hair Care가 표기되어 있음]
- 용 도 : 애완 동물용 마사지 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 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 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6) 동물 화장용제품(예: 견용의 샴푸·새의 깃털 개량 세척제)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같은 표 제33류 주 제3호에는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같은 류 주 제4호에는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참고로, 제12류 주 제4호 나목에는 "다만, 제1211호에서 제33류의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211호 해설서에는 "(b) 혼합된 물품은 제3307호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Cassia auriculata 및 Neem 잎 분말, Aloevera gel 분말의 혼합 녹색계 분말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현품 및 제조사 홈페이지에 애완 동물용 Skin & Hair Care가 표기되어 있는 '동물용 화장용품'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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