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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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2.30-1090 |
| 품명 | Instant noodles; 안동참마쌀국수; R.KOREA |
| 물품설명 |
밀가루, 쌀가루, 안동 산약 분말 등으로 조제한 미황색계 건조된 국수 면(80g)과 소금, 간장분말, 포도당, 설탕, 멸치분말, 복합조미료 등으로 조제한 분말스프(12g)를 컵모양의 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92g)
- 용도 : 인스턴트 면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뇨키·라비올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어류·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 채운 것,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 채소·소스·육과 같은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건조한 국수 면과 소금, 간장분말, 포도당, 설탕, 멸치분말, 복합조미료 등으로 조제한 분말스프를 컵모양의 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인스턴트 면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902.3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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