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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37
시행일자 2015-06-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80-0000
품명 Strawberry preparations; ST DALFOUR Strawberry; FRANCE
물품설명 딸기 50%에 농축 과실주스(포도, 대추야자)(68 Brix) 49.25%, 펙틴, 레몬주스 등을 혼합, 열처리하여 조제한 적갈색 페이스트를 유리병에 소매포장(내용량 284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같은 해설서 제2007호에 "잼은 원형의 과실·과실의 과육·채소 또는 기타 물품에 대략 동량의 설탕을 넣고 끓여서 만든다. 냉각하면 적당한 굳기를 갖게 되며 과실의 조각들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품은 딸기에 설탕을 혼합하지 않고 농축과실주스를 첨가한 것이므로 "잼"으로 볼 수 없음
-또한, 2015년 제1회 품목분류협의회에서 딸기에 포도주스농축물, 펙틴 등을 첨가, 열처리한 물품을 제2008호에 결정한 사례가 있음
-따라서 본 품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딸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8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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