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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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 of plastic ; SPIGEN CASE(PC CASE) ;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아이폰5용 케이스로 휴대폰 후면부에 장착되어 외부 충격으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하는 플라스틱 제품 - 후면 카메라 및 측면의 음량조절·벨소리변경버튼 등의 부분은 천공되어 있음 - 규격 : 59 × 124 × 8㎜ -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휴대폰 후면부에 장착하여 외부 충격에서 휴대폰을 보호하는 플라스틱제의 케이스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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