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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89
시행일자 2015-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 ; SPIGEN CASE(PC CASE) ;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아이폰5용 케이스로 휴대폰 후면부에 장착되어 외부 충격으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하는 플라스틱 제품
- 후면 카메라 및 측면의 음량조절·벨소리변경버튼 등의 부분은 천공되어 있음
- 규격 : 59 × 124 × 8㎜
-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휴대폰 후면부에 장착하여 외부 충격에서 휴대폰을 보호하는 플라스틱제의 케이스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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