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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07
시행일자 2015-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911.99-0000
품명 Other printed matter; OBJECT CARD; PR.CHNA
물품설명 직사각형상의 종이시트(모서리는 둥글게 라운드처리) 일면에 각종 사진(동물, 과일·채소 등)과 관련 단어가 인쇄되어 있고, 이면에는 그 사물의 한글, 영어단어가 인쇄된 낱말 학습용 인쇄물 5종을 50장씩 개별포장 후 지제상자에 재포장한 것(1종 당 50장, 총 250장, 크기: 약 13.5 cm x 9.0 cm, 두께: 약 0.5 mm)

- 용도 : 어린이, 유아의 학습용 카드(낱말카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49류 총설내용에 "후술하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된다. 이 류에 있어서 '인쇄된 것'이라 함은 보통의 수공식 또는 기계식에 의하여 복사된 것 뿐만 아니라 복사기에 의한 복사, 부조모양의 인쇄, 사진인쇄, 타이프라이팅에 의한 것도 포함하며, 인쇄된 문자의 형태(예: 각종의 알파벳분자, 숫자, 속기부호 등)는 불문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은 인쇄물로서 이 류의 전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그 밖의 인쇄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911.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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