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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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0.50-9000 |
| 품명 | ㅇ Automatic double sides simultaneous exposure system(모델:ADEX2200P) |
| 물품설명 | - 프린트 기판의 내층회로 형성을 위한 노광장치로서, Top 및 Bottom의 MASK를 기판과 진공밀착 후, UV 평행광을 조사하여 기판 양면의 노광공정을 진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10호의 용어에서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네가토스코우프 및 영사용 스크린”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동 해설서 제9010호에서도 “이 그룹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F)밀착식 인화용의 인화프레임, 인화기, 현상액없이 노광만을 하는 조명프레임” 등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필름마스크를 프린트 기판과 밀착시켜 UV평행광을 조사하여 노광하는 자동노광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10.5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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