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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83
시행일자 2015-06-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0.50-9000
품명 ㅇ Automatic double sides simultaneous exposure system(모델:ADEX2200P)
물품설명 - 프린트 기판의 내층회로 형성을 위한 노광장치로서, Top 및 Bottom의 MASK를 기판과 진공밀착 후, UV 평행광을 조사하여 기판 양면의 노광공정을 진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10호의 용어에서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네가토스코우프 및 영사용 스크린”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동 해설서 제9010호에서도 “이 그룹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F)밀착식 인화용의 인화프레임, 인화기, 현상액없이 노광만을 하는 조명프레임” 등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필름마스크를 프린트 기판과 밀착시켜 UV평행광을 조사하여 노광하는 자동노광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10.5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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