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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77
시행일자 2015-06-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80-0000
품명 BUMPER-RR S/ABS ; 95242734 ;; CN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3개의 링 모양의 홈이 나있는 원통형 물품에 플라스틱 링이 결합되어 있고 다시 플라스틱 링에 원통형 플라스틱 물품이 체결되어 있는 물품

2) 구성요소 및 재질
- Bumper(외경Φ약45.58mm*내경Φ약14.77mm*약129.8mm(H)) : Polyurethane
- Ring(외경 약52.52mm*약39.63mm(H)) : 플라스틱
- Dust boot(직경 약57.03mm*227.0mm(H)) : EPDM

3) 기능 및 용도
- FWD 차량 Rear Suspension의 Shock absorber module에 장착되어 Spring과 함께 축방향의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 및 먼지 유입방지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의 요건으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IJ) Suspension shock-absorbers(마찰식ㆍ유압식 등) 및 기타 현가장치용 부분품(스프링을 제외한다)ㆍtorsion bars”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충격을 흡수하는 현가장치용 부분품으로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어 사용하는데 적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708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8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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