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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91
시행일자 2015-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1.14-2000
품명 Raw cane sugar; ORGANIC SUGAR GOLDEN LIGHT-LP; BRAZIL
물품설명 황색계 결정상의 조당(편광도수: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 99.46 ˚Z임)
- 편광도수는「ICUMSA Method GS1/2/3/9-1」에 의거 시험한 결과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701.14-2000호에는 '당도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이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46도인 조당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1.14-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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