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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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4-0000 |
| 품명 | Disinfectants; VIRUS DEFENCE(100g); JAPAN |
| 물품설명 |
이산화염소, 겔화제, 에탄올, 정제수 등으로 제조한 겔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살균, 소독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8.94호에는 "소독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소독제는 예를 들면, 병원에서 벽 등의 청소 또는 기구소독에 사용된다. 이들은 농업에서 종자소독용과 원치 않는 미생물을 방지하기 위한 사료의 제조용으로도 사용된다. 이 그룹에는 위생제·세균발육저지제 및 멸균제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것으로서 바이러스 등을 차단하기 위한 소독제 특성이 주목적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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