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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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9090 |
| 품명 |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for liquids ; UF UNIT ; R.KOREA |
| 물품설명 |
LCD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초순수* 제조용 UF**(ULTRA FILTER) 고정 Mount로서 UF 운전(수처리, Flushing, 유량 조정)등에 필요한 Valve, 배관 자재 등의 결합품(여과기 Filter에 해당하는 UF는 미결합)
-용도 : LCD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초순수 제조용 - 크기(mm) : (제품) 5200 * 2050 * 2300, (포장) 5460 * 2300 * 2520 *초순수 : 복잡한 공정을 거쳐 수중(水中) 오염 물질(ex : 부유물, 이온, 유기물 etc.)을 전부 제거한 순수(純水). LCD,반도체 공정에서 세정용수로 사용 **UF(ULTRA FILTER) : 한외여과막, 물속에 포함된 미세한 Particle (MWCO 6000 이상) 제거용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예: 가스 또는 연무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기타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 ... (중략) ...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본 물품은 LCD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초순수 제조용 설비결합품(ULTRAFILTER미설치)으로서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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