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74
시행일자 2015-06-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90-1000
품명 Surface-active preparations; KEM WET OW LIQUID ; SNGAPOR
물품설명 ㅇ Polyoxyethylene계 비이온계면활성제, propylene glycol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 투명 점조 액상
- 용도 : 유화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에는 조제계면활성제가 있으며, 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기타 혼합물(예: 스테아린산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 알킬벤젠술폰네이트와 같이 일정비율의 비누를 함유한 조제계면활성제이 포함되며 또한 조제계면활성제는 그 특성인 세정성·습윤성·유화성 또는 분산성 때문에 제지 또는 합성고무 공업에서의 분산제, 의료품 및 화장품의 조제에 사용하는 유화제 등의 각종의 공업적 용도에 쓰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비이온계면활성제와 프로필렌글리콜을 혼합, 조제한 조제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402.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