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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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BAR ASSY-COWL SHK/ABS HSG,RH; 66767-D2000;;Korea |
| 물품설명 |
- 구조 및 형태
· 크기 : 490(L)mm*30(H)mm*30(T)mm · 재질 : 알루미늄 합금 · 양 끝단과 중앙부분의 홀은 차체(cowl)에 신청물품을 체결하기 위한 부분 ㅇ 기능 및 용도 - 엔진룸 안에 쇽업 소바 마운트를 굵은 금속으로 연결해 놓은 것으로 급격한 차량 회전시 순간적인 차체의 비틀림을 방지하고 차체의 흔들림과 변형을 방지하는 기능 * 스트럿 바(Strut bar) : 차량이 빠른 속도로 커브를 돌거나 고르지 않은 길을 빨리 달릴 때 차체가 비틀려지거나 휠베이스, 트레드 등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체를 가로질러 장착되는 버팀 막대. 스트럿 타워바 또는 스트럿 타워 브레이스 [출처: 골든벨, 2010.2.1]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B)에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ㆍ창틀·발판·윙(펜더)ㆍ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 번호판브래킷, bumpers and over-rides, 조종브래킷, 외부하물선반, 챙(visors), 비전기식가열 및 제상기, 안전벨트, 바닥용매트..”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빠른 속도로 커브를 돌거나 고르지 않은 길을 빨리 달릴 때 차체가 비틀려지거나 휠베이스, 트레드 등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체를 가로질러 장착하는 차량의 구조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6호에 따라‘차체의 기타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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