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07
시행일자 2015-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19-9000
품명 Pasta; BTN WHITE CHEDDAR SHELLS AND CHEESE; U.S.A
물품설명 세몰리나로 제조한 황색계 조개 형상의 파스타(약 85%)와 탈지우유, 버터밀크, 체다치즈, 말토덱스트린, 소금, 옥수수 전분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을 지제팩에 넣은 소스분말을 종이제 박스에 함께 소매용 세트 포장한 것(내용량 17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쌀·감자 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중략) 때로는 완제품의 명칭(예: 마카로니·타글리아텔리·스파게티·누들)은 이들의 형태에서 유래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본 품은 세몰리나로 제조한 조개 형상의 파스타와 치즈소스분말을 소매용 세트포장한 것으로 파스타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1902.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