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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53
시행일자 2015-06-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20-2000
품명 Poly(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 KOREOX P 125; R.KOREA
물품설명 poly(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의 무색 점조 액상
- 용 도 : 기기나 베어링 윤활제
- 중합도 : 31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2)에 "기타의 폴리에테르: 에폭시·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5호에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으로 변화된 것에 한한다)는 변성되지 아니한 중합체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 규정은 그라프트공중합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주중합체 사슬이 Polypropylene glycol인 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7.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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