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51 |
|---|---|
| 시행일자 | 2015-06-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5.99-2000 |
| 품명 | CHOCK; 7400 UNIT; R.KOREA |
| 물품설명 |
선박이 항구나 해상의 특정지역에 정박 또는 계류할 때에 선박의 선수 부분이나 선미 부분에 결합되어 선박용 로프가 통과하여 묶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선박이 움직이지 않도록 육상에 고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성분 : 철강 100%(SCW480) - 제조공정 : 원료 → 조형 → 용해 → 주입 → 탈사 → 절단 → 열처리 → 사상 및 용접 → 검사 → 완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선박, 보트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음을 유의해야한다. 따라서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선박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각 해당하는 호의 기타류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제89류 해설서 총설 (B)에서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부분품 및 부속품은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해당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5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선박의 선수나 선미 부분에 결합되어, 선박용 로프를 묶어서 육상에 선박을 고정하는 기능을 하는 철강제 주물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5.99-2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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