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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66
시행일자 2015-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2.20-0000
품명 Maize(corn) flour; SUPREX CORN INSTANT SNACKMIX 300; NETHERL
물품설명 사전젤라틴화한 옥수수분말(약 94%)에 소량의 설탕과 소금 등을 혼합한 황색 미세 분말상(500 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 중량비율 90% 이상)
- 용 도 : 식품 원료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가루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02.20-0000호에는 '옥수수 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사전젤라틴화)분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제1901호 해설서에는 "자동부풀림성 분과 팽창성 분(프리젤라틴화함)"을 제1101호 또는 제1102호로 제외하고 있음
o 본 품은 사전젤라틴화한 옥수수 분말에 소량의 설탕과 소금 등을 혼합한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옥수수분말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2.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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