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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84
시행일자 2015-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Plastic articles; GB 1000H; PR.CHNA
물품설명 - 축전지 상부에 끼울 수 있도록 "┏┓" 형태로 성형한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손잡이(크기: 하부 약 13.8㎝, 상부 약 10.3㎝, 높이 약 5.7㎝)

- 물품사진
<전면> <후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 “제8302호의 문·창 등에 사용하는 장식 및 부착구류, 플라스틱제의 이들과 유사한 물품도 이 부에서 제외되며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손잡이”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축전지의 운반·이동을 위해 부착하는 플라스틱제 손잡이이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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