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84 |
|---|---|
| 시행일자 | 2015-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Plastic articles; GB 1000H; PR.CHNA |
| 물품설명 |
- 축전지 상부에 끼울 수 있도록 "┏┓" 형태로 성형한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손잡이(크기: 하부 약 13.8㎝, 상부 약 10.3㎝, 높이 약 5.7㎝)
- 물품사진 <전면> <후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 “제8302호의 문·창 등에 사용하는 장식 및 부착구류, 플라스틱제의 이들과 유사한 물품도 이 부에서 제외되며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손잡이”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축전지의 운반·이동을 위해 부착하는 플라스틱제 손잡이이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