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89 |
|---|---|
| 시행일자 | 2015-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articles; TBF(P)-S; R.KOREA |
| 물품설명 |
- 폴리에스테르 모노필라멘트사로 직조된 조밀한 메쉬형태의 세폭평직물(폭 약 14cm) 일면에 종이제 태그가 달린 실을 일정간격으로 부착한 물품을 종이제 보빈에 감은 것
- 용도: 티백 제조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3류 주 제1호에는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만 적용한다.(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의 종류는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표 총설에서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제1절)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펠트·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