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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89
시행일자 2015-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ticles; TBF(P)-S; R.KOREA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모노필라멘트사로 직조된 조밀한 메쉬형태의 세폭평직물(폭 약 14cm) 일면에 종이제 태그가 달린 실을 일정간격으로 부착한 물품을 종이제 보빈에 감은 것

- 용도: 티백 제조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3류 주 제1호에는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만 적용한다.(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의 종류는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표 총설에서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제1절)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펠트·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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