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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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1.90-9000 |
| 품명 | LEAD KIT 3389-40 QUAD .5MM SP 40CM EN |
| 물품설명 |
파킨슨병 증상 조절용 뇌심부 자극술*(DBS)에서 사용하는 물품으로 뇌심부 자극술 (DBS)시스템의 이식 장치는 ①전극선 ② 연장선③신경 자극기(뇌 전기자극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청물품은 ①인체내에 삽입되는 Lead(전극, 리드간격 0.5mm) 및 전극부속품, 전극의 삽입을 용이하기 위한 기타 수술도구들이 소매 포장되어 제시됨
* 뇌심부 자극술(DBS) : 수술로 이식된 의료 장치를 사용하여 뇌 내의 정확한 목표 부위에 전기 자극을 전달함. 이 부위 자극을 통해 파킨슨병으로 인한 진전(떨림)이나 본태성 진전(수전증)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운동 손상 증상을 유발 하는 신호를 차단하는 수술 - 용도 : 본체로부터 받은 전기적 자극을 뇌에 전달기능 수행 - 구성요소별 기능 ? Lead(전극) : 본체에 연결되어 전기 자극을 뇌에 전달 ? Tunneling Tool : Percutaneous extension을 피하로 tunneling 할 때 사용 ? Tunneling tip,Tubes(Straws) : Tunneling Tool에 연결하여 사용 ? Aling clip screening cable, Twist-lock screening cable : 수술장 내에서 이식한 리드에 시험적 자극을 줄 때 사용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의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21호는 “정형외과용 기기, …,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Ⅴ)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그룹에서 “페이스메이커를 예시하면서, 불완전한 심근을 자극하는 기기이다.…, 전극에 의하여 심장에 접속되어서 심장의 정상 박동 기능에 필요한 자극을 준다. 기타의 페이스메이커의 형의 것으로서 기타의 기관을 자극하는데 사용하는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파킨스병으로 인한 진전 또는 본태성 진전의 경감을 목적으로 뇌 심부의 특정영역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 증상을 경감시켜 주는 이식형 뇌 전기자극장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어 본체로부터 받은 전기적 자극을 뇌에 전달하는 기능 수행 물품으로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9021.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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