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27 |
|---|---|
| 시행일자 | 2015-05-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2.13-9000 |
| 품명 | Non-ionic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KOREOX RPB 252; R.KOREA |
| 물품설명 |
Polyoxyethylene-polyoxypropylene block copolymer로 된 비이온계면활성제의 무색 점조 액상(20℃에서 0.5%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이하임)
- 용도 : 절삭유 등의 원료(비이온계면활성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 3402.13호에 “비이온성”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유기계면활성제는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아니한 화합물로서 20℃에서 0.5%의 농도인 물에 혼합하여, 그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면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투명 또는 반투명의 용액이나 안정화된 유상액을 생성하는 비율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친수기와 소수기를 그 분자중에 함유하고 있다(이 류 주 제3호 가목 참조). 이 호에서 에멀젼은 섭씨 20℃에서 한 시간 동안 방치한 후 (1) 육안으로 고형의 입자가 보이거나 (2)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상으로 분류된 것 또는 (3) 투명 및 반투명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이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면 안정된 특성을 갖는 에멀젼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더불어 “비이온 활성제 : 수용액 중에서 이온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면활성제이다. 물에 용해되는 물질은 분자 중에 친수성이 강한 관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 에틸렌옥사이드를 가지고 있는 지방성알코올·지방산 또는 알킬페놀의 축합물, 지방산 아미드의 에톡시레이트”를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라 함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그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 또는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에멀젼을 생성하고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바목에서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 또는 이들의 조제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Polyoxyethylene-polyoxypropylene block copolymer로서 상기조건에 해당되는 비이온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402.13-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