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13 |
|---|---|
| 시행일자 | 2015-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20-2000 |
| 품명 | Poly(oxyethylene-co-oxypropylene) monobutyl ether; KOREOX A20; R.KOREA |
| 물품설명 |
Poly(oxyethylene-co-oxypropylene) monobutyl ether의 무색투명 점조액상으로 50% oxyethylene, 50% oxypropylene 단량체 단위로 구성된 공중합체
- 용도 : 산업용 윤활유 등 제조용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기타의 폴리에테르 : 에폭시·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는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5호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으로 변화된 것에 한한다)는 변성되지 아니한 중합체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 규정은 그라프트공중합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동일 중량의 공중합체 단위의 화학적으로 변성한 공중합체이므로 폴리옥시프로필렌이 분류되는 제3907.2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