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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64
시행일자 2015-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1.29-9000
품명 Oregano essential oil; OREGANO OIL; TURKEY
물품설명 미갈색 투명 액상의 오레가노(Oregano) 정유
* 용도 :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사료나 물에 혼합하여 투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1호에 '정유(콘크리트와 앱설루트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 "정유는 향료ㆍ식품 및 기타의 공업에서 원료로 사용되며 그 원천이 식물이다. 대부분 정유는 휘발성이며, 종이 위에 정유가 묻으면 곧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2)에 "수증기증류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수증기 증류한 오레가노 정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1.2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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