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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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9000 |
| 품명 | Other communication apparatus; WIPG-1000 |
| 물품설명 |
2개의 안테나와 전원단자, USB포트, IWB, VGA, HDMI포트로 구성된 물품으로, 영상출력장비(TV, 프로젝터, 모니터 등)과 연결하고 PC, 노트북, 스마트기기 등과 무선(WiFi)으로 접속하여 영상신호를 영상출력장비에 화면을 출력시키고, LAN단자를 후면 통신포트에 연결하여 무선 인터넷사용가능함. 주로 회사 및 학교 등에서 회의용으로 사용함
ㅇ 물품기능 - 노트북, 스마트기기의 화면을 프로젝터 또는 TV화면에 출력 - 동시에 여러 기기를 연결하여 화면에 분할하여 출력 - 64대의 기기를 무선 연결가능하며 관리자가 접속자의 화면을 선택적으로 지정하여 화면 출력 - PC의 화면을 스마트기기와 함께 접속시켜 PC화면을 스마트기기로 제어 - RJ-45 단자에 LAN선을 연결하여 공유기(WiFi)로 사용 - 프로젝터 등에 출력되는 화면을 여러 접속자의 PC, 스마트기기로 전송 - 입력장치(키보드, 마우스)를 장비에 연결하여 접속된 PC를 제어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영상출력장치인 TV, 프로젝터, 모니터 등과 직접 연결되고 PC, 스마트기기등과 무선으로 통신하여 영상신호를 영상출력장치에 화면출력하고 LAN 케이블을 연결하여 무선(WiFi) 공유기의 역할을 지원하며 무선으로 접속된 기기에 선택적으로 화면을 출력하거나 제어가 가능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G)항 ‘기타 통신기기’에 대해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ㆍ디지털 통신 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이 포함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이들은 제한적 또는 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ㆍ근거리 통신망(LAN)ㆍ도시지역 통신망(MAN)ㆍ원거리 통신망(WAN)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무선통신을 통해 영상 및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17.62-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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