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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39
시행일자 2015-05-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90-1000
품명 Chocolate confectionery; TRUFFLES CRUMBLE RASPBERRY; FRANCE
물품설명 식물유, 설탕, 코코아분말, 유장분말, 코코아버터 등을 혼합한 갈색 초콜릿 내부에 곡물칩(밀가루, 설탕, 버터, 소금), 라즈베리칩(라즈베리, 당시럽)으로 속을 채운 불규칙한 볼상의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5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 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 초콜릿분말· 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해설에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이라는 용어에는 속을 예를 들면 크림· 크러스티드 슈가· 말린 코코넛· 과실· 과실 페이스트· 리큐르· 마지판· 견과류· 누가· 캐러멜 또는 이들 물품을 혼합한 것으로 조성하고 여기에 초콜릿을 입힌 블록· 슬래브 또는 바가 포함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와 같이 불규칙한 볼상의 초콜릿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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