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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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3.10-1000 |
| 품명 | Yogurt, fluid; GREEK FROZEN YOGURT(Black Cherry); U.S.A |
| 물품설명 |
탈지한 우유에 요거트균을 넣어 발효한 요거트(약 80%)에 체리, 설탕, 전분, 펙틴, 향 등으로 혼합, 조제한 분홍색 점조 액상을 원형 플라스틱 컵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70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403호에는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되며, 소호 제0403.10호에서 '요구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버터밀크·모든 발효 또는 산성화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되며, 응고밀크와 크림·요구르트 및 케피어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액상·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냉동한 것 포함)일 수도 있으며, 농축(예 : 증발 또는 블록상, 분 또는 입상) 또는 저장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 제4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 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조미료, 과실(과육 및 잼포함), 견과류 또는 코코아를 첨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액상의 요구르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3.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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