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32
시행일자 2015-06-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olypropylene; FLAME ARRESTOR MF2; PR.CHNA
물품설명 Polypropylene으로 제조한 다공성 타블렛상 (크기: 10㎜ X 3㎜)
- 자동차용 배터리 방폭형 필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Polypropylene으로 제조한 자동차용 배터리 방폭형 필터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