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32 |
|---|---|
| 시행일자 | 2015-06-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olypropylene; FLAME ARRESTOR MF2; PR.CHNA |
| 물품설명 |
Polypropylene으로 제조한 다공성 타블렛상 (크기: 10㎜ X 3㎜)
- 자동차용 배터리 방폭형 필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Polypropylene으로 제조한 자동차용 배터리 방폭형 필터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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