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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72
시행일자 2015-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2-0000
품명 부싱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점화코일과 자동차 엔진을 체결하기 위한 홈에 삽입되어 장착 강도 및 체결력을 향상시키는 물품
- 재질: STS304(스테인리스)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되며,

- 같은 부 총설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와셔’를 예시하며 비금속제인 것은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 …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E) 와셔’ 그룹에서 ‘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너트와 이에 고착되어 있는 대상물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평판상의 것, 절단된 것, 쪼개어진 것(예: Grower's 스프링와셔), 곡상의 것, 원추형의 것 등이 있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점화코일과 자동차 엔진 체결시 장착 강도 및 체결력을 향상시키는 등 와셔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2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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