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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73
시행일자 2015-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GND PIN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점화코일 내에서 권선되는 COIL과 TERMINAL 사이에서 전류를 통하게 하기 위한 PIN 형태의 물품
- 재질: C1100R-1/2H(타프피치 동)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서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을 예시하면서 ‘여기에는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점화코일 내에서 권선되는 COIL과 TERMINAL 사이에서 전류를 통하게 하기 위한 기타의 접속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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