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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16
시행일자 2015-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50-2090
품명 CHOKE COIL; LINE FILTER ASSY; C12-B6-U0.6-53T;VIETNAM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철파우더를 압축한 환모양의 코어에 한 가닥의 구리 동선을 감은 형태의 CHOKE COIL로 전자제품의 노이즈를 제거해 주며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하는 물품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중략)… 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 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유도자를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 또는 저지한다. 무선회로ㆍ계기 등에 사용되는 작은 초크로부터 콘크리트에 설치되어 전력회로에 사용되는(예: 단로때에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기 위하여) 대형코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코어에 구리선을 감은 코일로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 또는 저지하는 전기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유도자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5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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