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75
시행일자 2015-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20-2010
품명 POCKET LAMP; POCKET LIGHT ASSY; HTLLJ-4C00A;
물품설명 - 자동차 FOB KEY를 소지한 상태에서 차량에 접근하여 도어손잡이 스위치를 누르면 ECU가 도어손잡이를 통해 LF를 송신하며, FOB KEY는 EXT.RF RECEIVER/ANTENNA를 경유하여 응답한다. 응답시 램프가 작동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바목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2가는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히 각종 헤드램프, 측등ㆍ미등ㆍ주차등ㆍ번호판용 램프, 제동등ㆍ방향지시등ㆍ후진등 및 이와 유사한 것, 내부조명등(천장램프ㆍ벽램프ㆍ도보인도램프ㆍ문틀램프ㆍ계기판램프와 같은 것), 발광 추월 신호기, 기타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기기(스피드 탐지기가 근처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 또는 음향 신호로 운전기사에 경고)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도어손잡이 부분에 장착되어 도어키와 ECU가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지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12.2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