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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53
시행일자 2015-05-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SPRAP ASSY
물품설명 - U자 형상의 양쪽 가장자리 끝에 구부러지고 바깥쪽으로 구부러진 면에 천공이 나 있는 철강제 물품으로, 차체 바닥에 위치한 연료탱크를 U자 부분으로 감싸고 양끝단의 구멍을 볼트, 너트로 연료탱크를 차체에 고정하는 기능을 하는 장착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서는 “비금속제의 장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소호에는 ”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와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는 ‘주로 차체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이 부착되고 이러한 범용성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함.

ㅇ본 물품은 차체 바닥에 위치한 연료탱크를 U자 부분으로 감싸고 양끝단의 구멍을 볼트, 너트로 연료탱크를 차체에 고정하는 기능을 하는 장착구이므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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