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28 |
|---|---|
| 시행일자 | 2015-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30 |
| 품명 | 휴대용 내시경장비 |
| 물품설명 |
- 스마트폰(i-Phone5)과 결합하여 귀나 코 속 검사에 이용되는 내시경장비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 귀 속이나 코 속을 볼 수 있고,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을 전송할 수 있음
- 구성 : 결합케이스(ABS수지), 내시경, 후레쉬(광원) - 용도 : 일반병원(이비인후과, 내과 등) 의사 및 동물병원 수의사가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케이스, 내시경, 후레쉬가 세트포장된 물품으로 케이스는 내시경, 후레쉬, 스마트폰은 결합시키기 위한 물품이고 후레쉬는 내시경에 결합되어 귀나 코 속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보조적 기능을 하므로 내시경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며 가격구성면에서도 내시경이 86%를 차지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의 용어에 “내과용·외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병원에서 귀나 코 속을 보기 위해 사용하는 내시경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9018.90-90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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