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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29
시행일자 2015-05-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Chapter84. ; PART CLEAN STATION ; R.KOREA
물품설명 본품은 반도체 제조공정중 발생하는 분진가루 등으로 오염된 부품(반도체 제조기기의 것)들을 세정하는 장비로, 해당부품들을 본품내 수동삽입하고, 외부에서 본품과 연결한 Vacuum시설로 오염물질을 흡입하여 배출함
- 용도 : 반도체 제조기기 부품 세정용
- 크기 및 재질 : W2.000mm×D1.075mm×H1.900mm, 스테인레스 등
-특징:전원 및 제어장치는 본품내 형광등 및 외부와 연결된 Vacuum기능 on/off 제어·작동용임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84류주(B)(4)에서는 “제8479호에는 이 류의 전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계와 기계식기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동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 이 호의 기계류는 해당 기계류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기계 등의 부분품과는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오염된 부품(반도체 제조기기의 것)들을 세정하는 기기의 일종으로 기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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