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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53
시행일자 2015-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3.99-9090
품명 Carbendazim; CHINA
물품설명 - Carbendazim[Methyl 1H-benzimidazol-2-ylcarbamate]의 미색 분말

- 용도: 항균제 제조용 원료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표 해설서 제29류 제10절 총설에서 “‘헤테로고리’화합물이라 함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고리로 구성된 유기화합물로서 탄소원자 이외에 기타 원소의 원자 즉, 산소, 질소 또는 황과 같은 원자를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헤테로고리기가 유도된다. … (C) 기타 그 이상의 복수고리식화합물[(ij) 벤즈이미다졸(Benzimidazole)(제2933호)]”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표 해설서 제2933호에는 ‘이 호의 헤테로고리화합물은 (H) 기타 질소헤테로 고리화합물(질소헤테로 원자만을 함유한 것)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특히 (5) 머카프토벤즈이미나졸(Mercaptobenziminazole)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카벤다짐[Methyl 1H-benzimidazol-2-ylcarbamate]의 백색 분말로 벤즈이미다졸(Benzimidazole)를 포함하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3.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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