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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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5.11-9000 |
| 품명 | 헤리즈미 자석 마사지기 |
|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 손잡이 헤드부분에 자석(네오디움 자석)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본체와 일회용 비닐커버가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된 물품(본체규격 : 45.5mm×26.5mm×138.5mm, 자석 규격 : 두께 4mm, 지름 4cm)
- 용도 : 자석기능으로 피부에 도포되어 있는 머드팩 속에 피부의 유익한 성분을 제외한 철 성분을 제거하기 위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 …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단락에서 ‘영구자석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경강·특수합금 또는 기타의 재료(예: 바륨페라이트를 플라스틱 또는 합성고무로 응결한 것)로 형성된다. 그 형태는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계된다. … 영구자석은 그 용도를 불문하고 특히 완구로서 사용되는 작은 자석 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네오디움 자석을 이용하여 머드팩속에 있는 철 성분을 제거하는 용도의 물품으로서 기타 금속의 영구자석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05.11-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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