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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35
시행일자 2015-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온도컨트롤러; NP200(Programmable Controller); 56(W)×96(H);
물품설명 - 플라스틱 케이스에 표시반·표시램프·설정버튼 등이 장착된 물품으로, 스팀살균기의 내부온도롤 아날로그값으로 입력받을 수 있고, Step별 내부온도 및 작동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온도를 온도조절장치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thermostatic” 또는 “thermostat” steamers, cabinets 등은 각 해당 호에 분류되며, 제8537호의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는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스팀살균기의 내부온도 및 작동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의하여 전압이 1,000V이하의 제어반에 해당하는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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