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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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90-1010 |
| 품명 | Bread ; PAO DE QUEIJO ; JAPAN |
| 물품설명 |
전분, 치즈, 식물유, 계란, 우유, 소금, 설탕, 젓산, 물 등을 혼합, 반죽하여 볼상으로 성형한 후 구운 빵을 비닐백에 소매포장하여 냉동한 것(포장: 24ea/bag)
- 용 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ㆍ라이스페이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905.90-1010호에는 '빵(Bread)'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분ㆍ 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ㆍ전분ㆍ채두류의 분ㆍ맥아엑스 또는 밀크ㆍ양귀비ㆍ캐러웨이 또는 아니스 등과 같은 것의 종자ㆍ설탕ㆍ꿀ㆍ계란ㆍ지ㆍ치즈ㆍ과일 코코아(코코아의 함유량을 불문한다)ㆍ육ㆍ 어류ㆍ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 수도 있다. 베이커리 개량제는 주로 반죽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발효를 촉진시키며, 제품의 특성과 외관을 개량하며, 보다 보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성분 등으로 혼합·반죽·성형하여 구운 빵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5.90-1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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