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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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GZ15-SIDE HDL RH ; R.KOREA |
| 물품설명 |
리무진 버스 승객 좌석의 머리받침 뒷부분에 장착되는 손잡이를 구성하는 플라스틱 사출 물품(재질 :플라스틱 ABS+ PVA 필름 코팅)
- 제조공정 : 전처리 → 하도 → 수압전사 → 중도 → 상도 → 출하 검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 핸들 또는 힌지).”고 설명하며,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손잡이(Handles)”를 예시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3926.30호에는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리무진 버스 승객 좌석의 머리받침 뒷부분에 장착되는 손잡이를 구성하는 플라스틱제 손잡이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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