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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47
시행일자 2015-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8.99-9000
품명 GZ15-2DOOR UPR ; R.KOREA
물품설명 리무진 버스 냉장고의 개폐문을 구성하는 사각형상의 플라스틱제 부품
(재질 :플라스틱 ABS+ PVA 필름 코팅)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그 용도가 가정용 또는 공업용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응축기·흡수기·증발기·가스발생기·캐비닛·카운터 및 기타의 냉장고용 가구와 앞에서 설명한 (2)항에서 언급한 종류의 기기로서 완전한 냉장유닛 또는 증발기를 부착하지 않았으나 명백하게 그러한 기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리무진 버스 냉장고의 개폐문을 구성하는 사각형상의 플라스틱제 냉장고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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