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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44
시행일자 2015-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10-0000
품명 METAL SCRUBBER SPONGE ; ; STEEL48% POLYESTER28% PU24% 9X10X1.3CM
물품설명 은색계 스테인리스 재질의 금속사로 루프를 형성한 흑색계 폴리에스테르제 편물 내부에 회색계 폴리우레탄 셀룰러를 넣고 양 가장자리를 열봉합한 수세미[크기: 약 9cm(W)×10cm(L)×1.5cm(T)]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6307.10호에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중략)...(1) 마루포·접시포·먼지털이포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청소용 조제품으로 침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 또는 제3405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직물의 분류에서는 직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금속사도 방직용 섬유재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조성된 제품으로서 방직용 섬유제의 접시닦이용 수세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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