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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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3.32-1090 |
| 품명 | KIOSK PRINTER; HMK-081; |
| 물품설명 | - Thermal print head·auto cutter·열감응 용지롤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주식거래·시청 등의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KIOSK(무인거래단말기)에 장착되는 직접감열방식 프린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본 물품은 KIOSK(무인거래단말기)에 장착되는 직접감열방식 프린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43.32-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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