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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32
시행일자 2015-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32-1090
품명 KIOSK PRINTER; HMK-081;
물품설명 - Thermal print head·auto cutter·열감응 용지롤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주식거래·시청 등의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KIOSK(무인거래단말기)에 장착되는 직접감열방식 프린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본 물품은 KIOSK(무인거래단말기)에 장착되는 직접감열방식 프린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43.32-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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