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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34
시행일자 2015-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90-9000
품명 JOINT SUB ASSY; 72HS-659D178;
물품설명 - 원형의 철강제 물품에 실리콘을 씌운 물품으로, 고속열차 상부의 에어컨 내부에 장착되어 응축수 배출구를 막아 외부의 높은 압력유입을 막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1호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고속열차 상부의 에어컨 내부에 높은 압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응축수 배출구 계폐 밸브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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